2024년 기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할 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는데요.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입니다.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분이라면 일반과세로 할지 간이과세로 할지 많인 고민이 되겠지만 이 것부터 정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장단점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점과 업종에 따라 어떻게 하는 게 세금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지는 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할지 먼저 정해야 나중에 세금 관련해서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목차-

1. 사업자등록

2. 필요서류

3. 주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이란, 사업을 개시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크게는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내에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그리고 면세사업자로 나눌 수 있는데요.

 

어떤 사업을 할지에 따라 다르게 정해야 하는데요. 어떤 업종은 일반과세자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장단점

 

 

이 부분은 위 글에서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아무래도 면세사업자인데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일정 매출까지는 면세해 주는 세금 혜택이 있습니다.

 

주로 농수산물 관련 사업을 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 필요서류

그럼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막상 처음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려는 분들은 준비해야 할 서류가 대단히 많고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만큼 간단한 것도 없습니다.

 

사업자등록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둘 중 편한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요.

 

방문 신청 시 필요서류와 온라인 신청 시 필요 서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는 방문신청하는 경우인지 온라인 신청하는 경우인지에 따라 다르게 준비하면 됩니다.

 

  •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 방문 신청 (관할 세무서 방문)
      1. 사업자등록 신청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3. 인허가 등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허가, 등록, 신고증 사본
      4.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5. 자금출처 명세서
    • 온라인 신청 (홈택스)
      1. 홈택스 로그인 및 사업자등록 신청
      2.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는 이렇게 오프라인이냐, 온라인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아무래도 홈택스에서 온라인 신청하는 게 매우 편합니다.

 

준비할 서류도 적고 대기 시간도 없으니까요. 아래 이미지처럼 홈택스 -> 개인사업자등록 신청 버튼을 눌러 진행하면 됩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3. 주의사항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알아봤습니다만, 사업자등록을 할 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태와 업종코드 선택인데요. 업종코드 선택에서 따라 경비율이 달라집니다. 이는 나중에 세금 계산에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업을 하려는 업종의 업종코드를 올바르게 기입해서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등록을 처음 신청할 때는 사업 개시 이전 또는 개시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등록증의 유효기간인데요. 사업자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는데요.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은 최대 3년까지만 유효하고 3년이 지나면 새로 발급받아서 사용해야 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알고 있으면 좋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 주소변경 방법

 

 

사업자등록증명원 발급 방법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와 함께 부가적인 내용도 함께 알아봤습니다.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필요서류 끝.